의정부시는 불법전기용품 유통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용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 오는 5월13일까지 불법전기용품 유통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 일원에 소재한 초·중·고교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의 전기 기기류 중 학교급식용 전기용품이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인증미필, 표시미필, 부적정 표시로 적발되는 제조업체는 고발, 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