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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 86% 관세포탈

인천본부세관의 관세 체납액 중 86%에 해당되는 748억원이 관세포탈 범칙 행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인천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8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87억원 보다 27%가 증가했으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 및 업체 수는 각각 748억원과 549개 업체로 전체 체납액의 86%, 전체 체납업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이 이를 적발해 추징하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하는 고질적 체납자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5월 한달을 `체납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7개의 체납정리 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은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 전국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5천만원 이상은 재산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해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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