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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는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부터 2002년 1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도서 구입, 주거비,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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