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부터 2002년 1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도서 구입, 주거비,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