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9.3℃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0.9℃
  • 구름많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14.8℃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12.8℃
  • 흐림제주 11.6℃
  • 맑음강화 8.6℃
  • 구름많음보은 10.9℃
  • 맑음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9.2℃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경기도, ‘가맹본부 지위 남용‘ 분쟁 26건 접수··· 22건 조정 성립

처리한 사건 106건 中 26건 ‘가맹본부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사업 분쟁조정 110건 접수··· 106건 처리, 77건 조정 성립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였으며, 도는 이중 22건에 대해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도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처럼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이 성립돼 도는 지난 5년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해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과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자우편, 누리집, 우편을 통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