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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음란 동영상서비스 첫 단속

이통사ㆍ콘텐츠제공자 등 41명 적발…업계 "사전심의 거쳤다"로 공방 예상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명 이동통신업체와 모바일 통신망
이용업체,콘텐츠 제공업자 등이 검찰에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통사.모바일 통신망 이용업체.콘텐츠 제공업자를 단속, SK텔레콤 및 이 회사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4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네이트'(nate)등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2천여개를 게시, 한해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F 통신망 이용업체 KTH는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KTF 이통서비스인 핌(Fimm), 멀티팩, 매직엔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약 1천900개를 게시해 한해 평균 18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성인물 이용료를 콘텐츠 제공업체와 3:7로 나누고 성인물 이용에 따른 통화료 수입을 얻게 되며 KTF와 LG텔레콤은 통화료 수입을 얻는 동시에 통신망 임대업체, 콘텐츠 제공업체와 이용료를 1:2:7 등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국내 3대 이통사 중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음란물을 받아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한 SK텔레콤만 기소하고 통신망 이용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 운영토록한 KTF와 LG텔레콤은 판례상 처벌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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