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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올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실적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5월까지 인천을 비롯, 경기 서·남부권인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등 관할 지역에서 모두 3천30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 강제 추방했거나 추방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 실적 3천157명을 이미 뛰어넘는 것이다.
또한 5개월간 불법체류자 고용주도 833명을 적발, 1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불법체류자 고용주 344명을 적발한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되는 기간에 2배 이상을 적발한 것.
단속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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