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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단위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경장.경사 승진소요근무연수 1년으로 단축

앞으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등에 관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안을 의결했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자연성이 높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한반도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생태네트워크를 구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토대로 연말까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할때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경찰에 대해서는 최저근무연수 및 계급별 기본교육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승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성매매피해자 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 및 재건지원에 필요한 경비 100억원을 2005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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