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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대품 통관검사 강화

중국이 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항공업계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우리나라의 관세청격)는 입출국 여행자의 통관안전과 중국 내 사회안정을 해치는 물품의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국 서면신고제도’실시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를 통해 중국에 드나드는 해외여행객은 공항 세관에 비치된 입출국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허가한 외교관이나 기타 규정상 검사 면제대우를 받는 여행자 및 만 16세 이하 동반자는 제외된다.
여행자가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세관 입국 또는 출국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기재해 세관에 내야 한다.
신고서에 아니오(否)를 선택한 여행객은 무신고 통로(녹색)를, 예(是)를 선택한 여행객은 신고 통로(홍색)를 통해 각각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입국신고서에는 해외 반입물품의 총 가치가 5천 위안(元) 초과 여부, 알코올음료 1천500㎖·담배 400대 초과 여부, 2만위안이나 5천달러 이상의 외화현찰 휴대 여부, 입국금지 물품 휴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출국신고서에는 5천 위안을 초과하는 카메라·캠코더·노트북 등 여행용 물품의 휴대 여부, 귀금속 휴대 여부, 무선송수신기·통신기기 휴대 여부 등을 써야 한다.
중국 세관은 1990년 해외여행자 서면신고제도를 폐지했지만 최근 국제범죄와 밀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강화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재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고제는 중국 내 52개 공항세관에서 우선 실시되며 육로·항만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통관 시간이 늘어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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