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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법행위 약국 4곳 적발

광주시 보건소는 관내 약국에 대한 의약품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4개업소를 적발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 조치했다.
4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관내 일부 약국에서 면허가 없는 비약사들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2일간)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초월읍에 위치한 C약국과 실촌읍 M약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와 함께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초월읍 Y, S약국 등은 비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돼 각각 10일간씩의 업무정지와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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