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소는 관내 약국에 대한 의약품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4개업소를 적발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 조치했다.
4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관내 일부 약국에서 면허가 없는 비약사들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2일간)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초월읍에 위치한 C약국과 실촌읍 M약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와 함께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초월읍 Y, S약국 등은 비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돼 각각 10일간씩의 업무정지와 고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