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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군복무' 국가 상대 손배소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소집이 해제된 대학생이 억울한 군 복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문모(24)씨가 5일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군복무에 대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소장에서 "어깨관절이 자주 빠지는 '재발성 견관절 탈구'를 앓아 5급 판정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 산하 중앙신체검사소가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게 했다"며 "국가는 신병교육대 훈련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국가는 2년간 학업중단의 시간적 손실과 수입소득 상실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모두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3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온 문씨는 지난 4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낸 병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신체검사전 10회 이상 어깨관절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과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진단한 의사의 소견을 법원이 인정, "보충역 병역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집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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