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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 민원 뒷전

시정권고 수용률 각각 7.12위

경기도와 인천시의 행정처분 시정권고조치 수용률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각각 7위와 12위를 기록, 민원해결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는 시정권고조치 수용률 66.7%에 그쳐 국가기관 및 전국 자치단체를 통틀어 수용률 하위기관 공동 7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1천3백50건의 민원중 85.3%인 1천1백51건은 수용·해결됐으나 이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5.2%(71건)를 제외한 나머지 9.5%(128건)는 해당기관에서 시정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기관별 시정권고 수용률은 중앙부처가 87.9%, 정부투자기관이 87.1%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83.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가 시정조치 건수 25건 중조치 완료 12건, 조치중 8건으로 수용률 80%를 보여 광주광역시와 함께 꼴찌에서 5번째로 민원 해결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역시 157건의 시정조치 건수 가운데 조치 완료 110건, 조치중 30건 등 140건을 처리, 89.2%의 수용률을 기록해 광역자치단체 중 7위에 머물렀다.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의 경우는 시정조치건수 6건 가운데 조치완료 3건 불수용 2건 등 66.7%의 낮은 수용률을 보여, 국가기관 및 전국 자치단체를 통틀어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하위기관 공동 7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은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수용률 100%를 기록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강원(96.8%), 충북(95.7%), 대전(94.1%), 충남(93.8%), 경북(91.7%) 등 5곳이 수용률 90% 이상을 기록해 경기도 및 인천시와 좋은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가 권력기관인 만큼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많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도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후 시정권고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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