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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담배 불법판매 `활개'

인천지역의 음식점을 비롯한 술집, 노래방, PC방, 만화방 등에서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을 틈탄 담배 불법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인천시와 KT&G 인천지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소매점 이외 음식점을 비롯한 PC방, 만화방, 다방 등에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담배소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8개월이 지나도록 담배소매점 무허가 단속 실적은 단 6건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신고에 의한 처벌이었다.
이처럼 관계당국의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이들 업주들은 담배를 미리 구입을 해놓고 손님들이 달라고 하면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45·연수동)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부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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