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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오토바이 폭주족 기승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 오토바이에 이어 차량을 이용한 폭주족들까지 등장, 굉음과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이 수면방해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폭주족들은 야간에 불법 개조차량을 이용해 주택가를 배회하는가 하면 큰 도로에서 묘기질주나 최고시속 달리기 등,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즐기는 바람에 운행 차량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이들 폭주족들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밤거리를 질주하고 있어 사고 위험은 물론 이로 인한 소음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차량관련 소음진동규제법은 일선 시·군으로부터 차량의 구조변경(배기장치)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폭주족들은 검사를 받고 난 뒤 사제 소음기를 구입, 구조를 변경해 굉음을 내며 위험한 질주를 즐기고 있다.
주민 김모씨(43·연수구)는 “지난 20일 새벽 2시경 서울에서 일을 보고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해 집으로 가던 중 도화 앞 도로에서 갑자기 폭주족차량이 굉음과 함께 소음기에서 햐얀 연기를 뿜어내는 바람에 놀라서 중앙선을 넘어 큰 사고를 낼 뻔 했다”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도권을 비롯한 인천지역 젊은 운전자들이 중·소형차량의 배기장치 구조변경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검사를 받은 차량 대부분은 재차 구조를 변경해 굉음을 내고 다니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 없이는 근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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