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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지정설명회 주민반대로 무산

환경부, 계속 추진 의지

환경부가 21일 오전 김포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려던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주민 설명회가 지난 3월24일에 이어 또다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실시된 민관합동 습지지정예정지구 생태조사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 신영규 박사가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습지지정 찬성 단체 30여명과 하성, 월곶, 고촌면 주민 등 반대 측 3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해 설명회 자체가 무산된 것.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한강 생태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 상반기 중 한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이후 불거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및 하성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갈등은 접점을 차지못한 채 표류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하천 제방에 이르는 총길이 43.5km를 주민동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나 김포시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포시 노인회등 김포시 관내 35개 단체는 지난 6월16일 ‘김포 한강하구습지지정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조형묵)를 발족하여 습지지정 취소시까지 투쟁할 것임을 표명했고 지난 7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의 습지지정 정책은 국제습지규약인 람사협약 위배는 물론 시민정서와 생존권이 무시된 독선적 행정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생태전문가들의 증언과 해병2사단의 비협조로 군사지역의 출입이 불가, 부실조사 되었으므로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도 최근 ‘습지지역지정에 따른 범위축소 건의문’을 제출했다.
반면 환경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자연 규정과 관련 “그린벨트, 생태보존 지역 등과 같이 개발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권역이 아니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등급 권역에 대한 아무런 행위제한 규정이 없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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