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한채 열흘째 철야농성을 벌여온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4일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본보 7월 28일자 10면, 8월 1일자 5면, 4일자 10면보도)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4개 중대 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교육감실과 교육청 현관을 점거한 채 농성중이던 장애인 단체 회원 등 30여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제 해산된 회원들 가운데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20명은 남동서, 연수서, 서부서, 계양서로 분산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자 가운데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장애인교육권연대 핵심 간부 등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하고 단순가담자 등은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