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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롯데백화점'

수년째 등기 미신청..고의적으로 등록세 안 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등록세를 내지 않은 채 수년째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남동구와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관할 구청에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설립해인 2002년부터 8억~10억원 상당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고 있다.
또 인천점을 포함, 전국적으로 롯데백화점 22개점 가운데 10개점과 롯데마트 50여개점 중 일부가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이처럼 등기 신청을 안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유는 '건물주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
따라서 관할 구청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주를 상대로 등록세를 고지할 수도 없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롯데백화점이 제도적 맹점을 이용,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지역 사회에 이윤 환원이라는 도덕적 차원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백화점측은 당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건물을 소유한 기업 입장에서 보존등기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도덕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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