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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이르면 내달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이 기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과 유관단체 공직자로 확대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크게 저해하는 지시를 2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5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유관기관 등 제3의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뜻하지 않게 받은 금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커나 처리토록 하고 대가성 외부강의가 월 3회를 초과하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한편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키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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