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이 기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과 유관단체 공직자로 확대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크게 저해하는 지시를 2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5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유관기관 등 제3의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뜻하지 않게 받은 금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커나 처리토록 하고 대가성 외부강의가 월 3회를 초과하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한편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키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