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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법' 재·개정 촉구

군·구 의장단 협의회, 결의문 채택 등 반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과 관련해 지역 내 기초의원들이 ‘정치개혁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기성 중구의회 의장)는 10개 군·구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해 현 소선거구제 유지와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의장협의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데다 기초의원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어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방정치의 장악의도를 철회 할 것과 지방선거 관련법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즉각 재개정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기초의원 유급제 명목하에 의원정수를 줄이고 또 정당공천제를 앞세워 정치헌금을 강요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이에 따른 상당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라”며 “여·야 밀실야합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3천496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지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한 자치구는 계양구와 중구의회이며 9일 전국단위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표준 결의문을 채택키로 잠정합의 했다.
한편 김기성 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미 채택된 결의 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서는 한편 이 같은 중앙정치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각 군, 구별로 플래카드를 제작 게시하는 등 지방 정치개혁법 개정을 위해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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