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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주시에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권고

경기도는 9일 목현동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 일부 허가내용이 잘못됐다며 시에 허가취소 권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골프연습장 허가를 둘러싸고 8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새국면을 맞았다.
도는 감사결과 사전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주택을 전답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평가자료와 달리 타석수와 절토 높이를 늘려 허가했다며 허가취소여부를 검토하라고 광주시에 권고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부터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여오고 있는 데 이어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부터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시청 민원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가 감사결과 지적한내용외에도 경사도, 해발 등이 조작됐다며 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 건축사, 측량사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목현동 논골·밭말 주민 40여가구 120명은 광주시가 목현동 6천평에 지상 4층 92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위한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내주자 "골프연습장(철탑)과 주택간 거리가 12m에 불과하고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농작물 피해까지 예상된다"며 지난 1월부터 반대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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