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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자동차정비업 불법 활개

고양지역의 일부 대형 자동차 정비공업사들이 판금, 도장 등 정비와 검사대행을 부분별로 임대하거나 하청을 주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 임대업체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도의 차량정비를 하면서 비정상 부품 사용과 부실 정비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어 관련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6일 자동차정비 및 검사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차량검사대행을 겸한 1·2급 대형정비공업사는 70여개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일산구 S공업사를 비롯 D·K 공업사, 덕양구 B·O 공업사 등 20여개업체가 해당 관련법을 무시한채 공장을 임대해주거나 하청을 주는 등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정비공업사는 대부분 임직원과 전세나 월세 등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 이들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형식적으로 일정시간만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업자들은 하청업자와 판금·도장 등 부스별로 계약한 후 직원인 것 처럼 위장,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임대 및 하청업체들은 이중장부에 의한 세금 포탈 및 4대 보험 미가입, 환경오염방지 시설 미비, 수리비 덤핑 등 불공정 영업거래, 비정상적 견인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서류를 위조해 법망을 교묘히 바져 나가고 있다.
특히 정품이 아닌 비정상 부품사용과 부실 정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가중시키는가 하면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및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2차 90일, 3차 적발 시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임대 및 하청업체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작업부분 초과, 무등록 공장, 정비업소 등록 기준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지만 임대 및 하청 등의 불법은 서류가 매우 완벽해 사실상 적발이 매우 어려웠다"며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업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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