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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내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된다.
16일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하고 10월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에 대해서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 환경규제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일산화탄소(CO) 등의 배출량이 높아 오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EURO-1 기준보다 30~50% 강화된 EURO-2 기준을 2006년부터, 2008년부터는 이보다 다시 30~50% 강화된 EURO-3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유럽은 2003년부터 EURO-2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EURO-3는 200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미국과 대만은 2007년부터 EURO-3 적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EURO-2를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삼발이' 등 3륜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간편 방식의 농도기준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 EURO-2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작단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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