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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일지 허위작성 공무원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관급공사 현장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공사감독일지를 허위기재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특히 문제된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한 허위감독일지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말썽을 빚은 점을 중시하고 업체와 감독공무원들간의 유착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공사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으면서 감독한 것처럼 공사감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문서 허위작성)로 인천 모구청 7급 공무원 이모(45)씨 등 공무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담당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공사감독 일지를 대리작성한 건설업체 B개발 대표 고모(48)씨를 공문서 허위작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2005년 1월 인천시내 10개 구.군청에서 발주해 B개발이 시공한 23개 관급 상.하수도 공사 등의 현장 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감독 일지에 감독한 것처럼 확인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를 허위작성해 준공검사를 받게 한 혐의다.
경찰은 B개발이 이같은 전력이 또 있었던 점으로 미뤄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인천 계양구 소속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4명, 연수구 3명, 남구.남동구 각 2명, 동구.부평구와 강화.옹진군이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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