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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선거법은 改惡...재개정 해야"

학계 등 250명 참가토론회...이기우 교수 "주민 생활이익 삼키는 블랙홀"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반대 및 관련 법 재개정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관련기사 3면>
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정당공천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이익을 집어삼키는‘블랙홀’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도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중앙정당이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정당정치를 지방에까지 확대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당표방제'를 제시했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헌금으로 인한 매관매직,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무대 진출 차단, 지역분할구도 심화 등 지난 민선 10년간의 정당공천과 내천의 폐해를 지적했다.
정 원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가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정 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악덕 정치인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악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밀실에서 속기록 공개도 없이 야합으로 정당공천을 주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수원·장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본회의 마지막 날 공천배제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 어둠이 내리는 것 같아 너무 참담했다"며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성 인천 중구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실시될 경우 관건선거가 우려되고, 특히 당이 명령하면 어길 수 없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관건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공천제를 강력 반대했다.
김 의장은 "정당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만 좋게 할 뿐"이라며 "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퇴함은 물론 만약 이같은 사태가 발생케 되면 엄청난 혼란과 함께 행정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산·학·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개정 ▲당리당략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지방조직책으로 사병화할 경우 국민들의 염원을 묵살한 것으로 간주, 강력 투쟁 불사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암적 존재이자 부정부패 근원인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는 입법청원 ▲헌법학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전국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총 궐기해 정당공천제를 시행키로 법을 개정한 발의자와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 전개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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