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천180건 1억7천788만4천원, 자동차 3만9천315건 13억6천315만5천원 등 모두 15억4천103만9천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기간은 2005년 1월1일~6월30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약 48평)이상의 사용중인 건물로 건물면적, 건물용도 등을 종합해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중 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 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주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