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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재산세 갈등 일단락

주택분 재산세 인상에 반발해 납세거부운동을 벌여온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년 재산세율 인하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대신 올해분 재산세를 당초 부과액대로 납부하기로 해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21일 광주시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와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인하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재산세를 당초대로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합회 소속 아파트의 70% 가량이 이미 납부가 진행된데다 세율인하시 지방교부금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납세거부를 강행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대신 내년 재산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앞당겨 제정해 올해 재산세 인상분 만큼 아파트 공공시설비로 지원받는 방안 등을 시의회와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가산세(부과액의 5%)가 추가된 1차분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오포읍 신현리 H아파트를 비롯한 광주 48개 아파트(1만7천가구)로 구성된 연합회는 지난 7월 1차분 주택분 재산세가 과다 인상됐다며 납세거부운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의 1차(7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 징수율은 현재 91%로 작년(90%)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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