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1℃
  • 구름많음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18.1℃
  • 구름많음대전 17.2℃
  • 구름많음대구 20.8℃
  • 구름많음울산 17.9℃
  • 구름조금광주 16.7℃
  • 구름많음부산 20.1℃
  • 흐림고창 15.7℃
  • 구름많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6.5℃
  • 구름조금보은 15.7℃
  • 구름많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7.5℃
  • 맑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건폐물 불법혼합 반입 극성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넘어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입차량 적발건수의 45%가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또는 혼합폐기물과 혼합한 뒤 반입해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환경노동위 단병호(민노당)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대상차량 1만6천45대 중 3천944대(25%)가 반입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 미달로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폐기물 불법 혼합폐기물이 전체 적발차량 3천944대의 45%인 1천783대를 차지했으며 소각대상 30%이상 혼합반입 건설폐기물이 1천270대, 재활용 10%이상 혼합반입이 473대, 가연성 소각대상 80%이상 혼합반입으로 전량 반출 조치된 차량이 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고려해 반입 정지되는 누계벌점 상한선을 높여 운용하고 있으나 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한 벌점 가중치가 동일 위반사항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어 1개월 동안 9회나 반입규정을 위반하고도 가중치 적용을 받지 않아 반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누계벌점도 당월이 지나면 완전 소멸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7회 이상 위반하고도 벌점 소멸로 반입정지 처분에서 제외되는 업체도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반입소각(톤당 17만원)이나 재활용에 비해 매립비용(톤당 2만7천60원)이 저렴해 처리비용 차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의원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감시원이 육안으로 감시하는 체계와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에 대한 문제점도 밝혀지고 있는 이상 불법혼합폐기물의 양산 및 반입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