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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못내는 학교 부지기수

인천지역 사립재단 중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학교가 91.5%에 달해 사학재단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사립 초·중·고 총 47개교 중 법정의무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법인은 8.5%에 불과해 91.5%인 43개교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담액수도 재단전입금 총47억793만7천원 중 11억1천261만7천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2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족액 35억9천532만원을 국가의 지원 등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못하는 학교도 6개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학재단전입금 상황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천지역 총 47개 사립학교 중 재단전입금 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41개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이 학교세입의 20%가 넘는 학교는 단 1개교(2.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법정의무부담금을 재단에서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교육이 부실하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납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수익용 재산이 60·70년대에 조성된 저수익성 토지, 예치금이자 등 저수익용 재산으로 인권비 및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반영해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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