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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시범사업' 첫 입주

인천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 시범사업'이 마무리 돼 오는 21일 첫 입주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혜의 첫 입주자는 K 씨(39)와 그 가족 4인으로 계양구 계산주공아파트 22평형(전용면적 15평, 49.94㎡), 임대조건 보증금 250만원에 월 11만8천750원(시중 전세금 5000~6000만원 정도)조건으로 입주한다.
인천시 강용근 주택건축과장은 "전세임대시범사업은 인천지역 영세민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서 영구임대주택수준의 싼 임대료로 거주가능한 집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자기가 살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지원절차는 '선 입주자선정 - 후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먼저 해당 구청에서 입주자를 선정후 주공 직원과 함께 원하는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마련되면 주공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주공 직원과 함께 집을 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나 각종 권리관계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인천시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으로 전세계약금 5천만원의 상한선을 뒀으며 입주자는 주공에 보증금 2백50만~3백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9만원만 내면 되고, 임대기간 2년으로 2회에 걸쳐 재계약 가능하다.
한편 전세임대 시범사업은 인천 200호, 경기도 250호, 서울 50호로 전국 총 500호가 추진되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전국 1천호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도심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도심지 서민들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물량을 975호로 대폭 늘려 오는 10월말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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