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2건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자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으로 발주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화성시와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1일 태안읍 황계리 일원 '황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기초금액 31억8천500만원에, 마도면 두곡리, 석교리 일원 '마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기초금액 17억200만원에 각각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했다.
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부설 또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하수관거공사는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펌프장 등과 같이 별도의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한 세부공정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화성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자 도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가 집단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2건의 공사는 다른 하수관거 공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단순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을 부설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복구공사 등은 시공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부속공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부대공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화성시는 이를 개별공사 2개 이상을 의미하는 복합공사로 해석하여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공사가 일반건설로 발주된다 하더라도 결국시공은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아주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서 발주자측도 손해이며, 결국 시민들이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복합공종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