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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나간 탁상행정에 멍든다

“동일한 대지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교회측에는 진입로로 허가해주고 도로소유권자에게는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어주는 시 행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흥시 대야동에 신축중인 '로고스 교회'가 진입로가 막혀 사람들의 출입은 물론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게 돼 교회가 완공된 후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시 행정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12일 로고스교회(구 대야교회,목사 송일권)에 따르면 교회는 지난해 4월 대야동 289 외 2필지 400여 평을 교회부지로 매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현재 지붕층 골조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교회측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인근 대야동 289의 17 도시계획상 도로(8M)를 매입한 임모씨의 대리관리인 정모씨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교회 진입로에 최근 창고를 짓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와 H빔 등 기둥을 세워 입구가 사실상 봉쇄됐다.
또 이 진입로를 통과하게 돼 있는 주차장도 덩달아 입구가 막힌 셈이다.
정씨측은 이 땅을 지난해 4월 매입한 임씨로부터 대지사용 권리를 위임받아 도시계획도로상에 가설물건축 허가를 신청, 시로부터 2004년 5월말까지 2년 동안 사용허가를 받고 지난해 11월15일경부터 교회진입로로 허가받은 부지 위에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시가 동일 대지에 건축물 허가를 내어줄 때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회 진입로를 냈기 때문이다.
이들 건물을 설계한 사무소는 “시가 교회측에서 제출한 건축물 허가 승인에 대해 땅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진입로를 내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동일한 대지에 진입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동시에 건축물 허가를 내어주는 행정적 착오를 담당공무원이 범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교회측 교인 50여명은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을 점거하고 전 대지소유자에 대해선 도시계획으로 재산권행사를 제한해오다 임씨가 이 땅을 매입하자 바로 허가를 내어준 배경과 시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의혹 등을 주장하며 도로가 들어설 경우 보상을 높여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상도로도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며 신축중인 교회 앞쪽 도시계획상도로 주인이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진입로에 창고를 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 착오나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와 관련, 담당부서의 유착설에 대해서도 일축하였다.
시흥/고호균기자gh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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