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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앞 유흥업소 입점 '마찰예상'

성남 분당의 돌마 초등학교 앞 유흥업소 입점허용 논란과 관련, 주민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를 교육청에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초등학교 앞 대형 나이트클럽 밀 룸살롱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연숙)는 13일 회의를 갖고 유흥업소 입점을 허용한 성남교육청에 환경위생정화위 재심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위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교육청이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장과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환경위생정화위원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8일 대책위의 재심의 요청과 관련, '재심의 의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심의에 절차 및 법규상 하자가 없었으며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재심의 불가방침을 밝혀 대책위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환경위생정화위원 15명 중 9명은 지난해 11월 대책위 공동대표 진모(41)씨가 '업주의 로비나 교육청과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놓고 있다.
한편 성남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통해 D초등학교와 54m거리에 있는 S빌딩에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입점을 허용했다.
성남/김진홍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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