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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폐기물’ 조사 착수

道 오염토 시료 채취… 불법 판명 땐 ‘엄단’
日 등선 큰 피해… PCBs 발견땐 원상복구

대한전선이 인체에 치명적인 PCBs(염소계 유기화합물·Polychlorinated Biphenyls) 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반출한 것과 관련,<본보 13·14일자 1면>경기도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PCBs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명소하택지지내 옛 대한전선부지의 오염토를 시료채취해 불법사실이 판명될 경우 대한전선에 대한 엄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신문 보도직후 PCBs 처리실태·피해사례·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검토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15일 오후 광명시,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CBs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현행법상 50ppm 이상 함유할 경우 혼합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PCBs는 폐암, 간암, 임파선암, 혈액암 등 발암유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식계장애와 발달장애 및 면역계 손상을 일이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968년 일본(카네미유증사건)에서 PCBs 오염에 의해 1천800여명이 발진·착색 등의 증상을 보였고, 1999년 벨기에(가축사료오염사건)에서는 PCBs가 함유된 절연유 50kg을 사료 제조용으로 사용했다 36조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도는 이같은 자료와 현재 PCBs 폐기물 성분분석기관조차 부족한 점을 감안, 대한전선측의 매립·반출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PCBs 성분검출이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 매립·반출한 오염토 8천여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유재우 환경국장은 “김문수 지사에게 긴급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광명시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와 관계기관 등이 PCBs 함유 폐기물(폐변압기 등)에 대한 적정배출 여부 확인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우선 후속대책(안)으로 폐변압기에 PCBs가 다량 포함된 점을 고려해 민간수용가 및 한전 등에 폐변압기 실내보관 및 노상야적 덮개설치 등 적정관리 방안을 조치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섭·강병호·오흥택기자 o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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