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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강화 시행

공사도급액 20억이상 공사에 대한 관내 전문건설업자에 20∼30%이상 하도급
양평군은 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관내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하는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의 권장사항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21일 군과 따르면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각종 법적 규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특수조건 강화로 관내 노동인력과 장비, 자재 등에 대한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3월부터 관급공사 도급액 2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의 20%이상과 30억이상 50억미만 공사의 30%이상을 전문건설업에 하도급 하는 계약특수조건 시행 권장규정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는 계약특수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과 조달청계약의 지역소재 건설업체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양평/정영인기자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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