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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산업혁명은 18세기에 농업 위주의 사회를 공업에 기반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동력을 부여했고 생산성을 놀라울 정도로 높였으며,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국면을 조성했다. 인류는 지금 컴퓨터를 매개로 종이와 활자와 개별 문화를 뛰어넘어 가상공간에서 문화를 종합하고 대화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인터넷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1996년 12월에 채택하여 각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의 인접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실제 공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더구나 한미FTA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저장’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시적 저장’이란 음악 동영상 사진 글 등 각종 콘텐츠를 PC와 같은 디지털기기에 ‘잠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드디스크나 CD, USB 메모리 등 각종 기억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PC 주기억장치에 잠깐 보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포털이 적용하고 있는 파일박스도 ‘일시적 저장’에 해당돼 규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티즌들이 저작권 침해 노이로제로부터 해방되려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부분적으로도 차용하지 않고 오로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제작하고 남의 것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저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저작권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배포 허락, 저작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힐 것, 내용의 변경 금지, 내용 변경이 가능한 범위 등을 동영상과 사진같은 콘텐츠에 표시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scence)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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