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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보상 ‘마찰’

市,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상 못해… 일부 법적대응 가세 조짐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조성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 비닐하우스로 시와 주민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투기를 노려 조성된 비닐하우스에 대해 시가 위장영업여부를 철저히 가려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워 이에 따른 다툼이 자칫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갈현, 문원동 일대 39만6천평에 들어설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보상을 도시기본계획 마무리와 예정지구 지정요청(건교부), 개발계획수립승인(경기도) 등의 절차 완료시점인 2009년 초부터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가운데 최근 도시개발법과 타 지역 사례를 근거로 시가 수립한 보상안은 300평 이상 땅을 협의 양도할 경우에는 단독택지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무주택자)을 주고 주거용 건축물은 조성원가 이하에 이주택지를 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는 무주택자에 한해 가족 수로 차등을 둬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60㎡이하) 입주권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실농보상도 통계청 발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실소득을 입증할 경우 2년분을 곱한 금액만을 지급키로 해 시와 주민들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엔 43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2~3년 전부터 들어섰다.

그러나 시는 “이들 비닐하우스는 보상 시 근린상가용지를 준다는 소문에 이를 노린 외지인들이 지주들이 지은 비닐하우스를 비싼 가격을 주고 빌리거나 임차한 땅에 직접 지은 것들로 대부분 영농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일정규모(300평 이상)의 영농자들에 한해 생활대책수단으로 근린상가용지(6~8평)를 감정가로 공급하나 위장영업 및 영농행위자는 철저히 구분, 보상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판매실적이 있다해도 시는 실태조사에서 실제영업을 않고 문을 닫아 놓는 등의 사례는 위장영업으로 보고 보상을 않기로 했으나 일부는 이에 반박,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자칫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오래전 영농을 해온 농민들 중 비닐하우스 규모가 300평 이하인 경우도 있어 반발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칙과 변칙이 용납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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