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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공성진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최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재원, 안상수, 이성구, 이인기, 이명규, 이성권, 이재창, 이계경, 고조흥 의원 등이 서명했다.

공 의원은 이에 대해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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