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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성폭행 의사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조선조 반봉건시대에는 양반들이 애첩과 기생을 마음대로 거느렸다. 여성들은 여필종부(女必從夫) 즉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자학의 여성 차별 윤리에 따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나라 여성들은 꾸준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서까지 탄생시킨 바 있다. 미혼인 남성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그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후 성욕을 발산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기혼 남성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탈하여 섹스를 즐기다가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신원이 공개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경상남도 통영에서 내과 의사 김모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 3명을 전신 마취시키고 강간하명서 상처를 입힌 죄로 구속된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상담사례 중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건수가 51건이나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들의 성폭행 사례를 보면 지난 2000년 경남 창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진료 중에 갑자기 환자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했다. 2003년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산부인과 의사인 김모씨가 생리통 검사를 받으러온 여성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폭행했다.

형법 제301조는 이 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 즉, 강간을 행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성폭행에 가담하면 형법과 상관없이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무소속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행위 중 성폭행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자격을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문제가 복더위에 뜨거운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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