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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수음식, 업체 선택전 반드시 사업자 정보 확인을

제수음식 대행을 맏는 업체들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58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전소법에 의거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지만 58개 업체 중 18개 업체(30%)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및 e-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 이용약관을 개시한 곳은 전체의 44.8%(26개), e-메일을 표시한 곳은 50%(29개)에 불과했다.

특히 제수음식 대행과 같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사전에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결제대금예치제(Escrow)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곳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을 통해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선택할 경우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는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석 기간 중 제수음식 대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2004년 4건, 2005년 5건, 2006년 1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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