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상가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상가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유주택자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품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가 투자는 매력적인 만큼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많은데, 투자시 예기한 위험은 그 위험이 현실화 된다고 하여도 덜 억울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발생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위험이 ‘상가업종제한’의 문제이다.
병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물에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받으려면, 다른 점포보다 1/2 정도는 가격을 더 치러야할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로 옆에 분식점이 이제 분식점을 하지 않고 약국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은 그 피해를 일일이 따지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한 건물에 커피숍이 2개 운영되는 경우, 제과점이 2개 운영되는 경우, 미용실이 2개 운영되는 경우 등. 이처럼 당초 예상치 않았던 업종중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신축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또는 상가번영회규칙 등 상가 규약에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업종 제한’ 약정에 흠이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수하려면 반드시 상가의 업종제한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점포보다 2배 이상 비싼 돈을 치르고, 지정업종의 독점 주장을 할 수 없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것이라면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약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라면 분양계약서는 물론 상가번영회 등의 상가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분양 받은 상가에 대한 허술한 ‘업종제한 약정’의 틈을 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헌제변호사·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