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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협 명예훼손 고소

직원 평균연봉 보다 높고 방만운영 사실무근
주수호 회장·임금자·최진우 허위자료 유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6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타 근로소득자들보다 높고 경영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소장에서 의사협회는 진실성 없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언론매체에 기사화된 것과 공단이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사회적 평가 등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돼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27일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고 인건비 41.5% 증가, 직원 평균연봉이 4천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천50만원보다 57.3% 높다’, ‘재정이 흑자인 건보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무시한 채 직원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15.1%의 인원을 감축해 유휴일력은 현재 없는 사실과 정부임금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변동 없음, 공단의 초임직원읜 연봉이 2천42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2006년 말 누적적립금이 총9천954억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런 허위 보도자료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의사협회에서 지난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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