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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때만 기반시설비 부과

인수위, 舊 시가지 상가 신·증축 등엔 적용 않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개발행위자에게 부담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도입키로 해 앞으로 도심내 재개발 보다는 민간이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 11명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혹은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기반시설부담금제가 주 골자다.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는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구 시가지의 빌딩과 공장 등은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은 상당한 기반시설비용을 물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며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재개발, 개건축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는 대신 구시가지 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이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은 구역내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며,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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