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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이거항공 항공 연내 취항 난항

市, 운송면허 인·허가 구축 등 협의기간 소요될 듯

인천-타이거항공이 올해 11월 국내선 첫 취항을 목표로 180인석 신형여객기 A320 2대를 도입키로 했으나 각종 절차상 문제와 항공업체의 반발로 연내 취항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싱가폴 타이거항공과 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오는 11월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와 항공기 운항증명 등의 인·허가 취득과 함께 국내선 취항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항공사 설립절차상 이달 중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다 해도 3개월이 소요되며 항공기 도입과 검사 등을 거쳐 운항증명(AOC)을 받기까지도 6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기간을 감안할 때 이달 중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해 별다른 장애 없이 추진돼야 연내 취항이 가능하나 건교부의 저가항공사의 신규설립에 대해 안전문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사실상 연내 운항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타이거항공의 법인 설립에 따른 국내선 취항 선언에 국내항공업체 등은 일제히 편법을 통한 한국시장 잠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취항에 반발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건교부도 인천-타이거항공 운영이 사실상 외국계 항공사가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어서 향후 취항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이달 중순부터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전문가 2명이 인천에 파견돼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와 항공기 운항증명 등의 인·허가와 인력 및 조직체계 구축 등에 나서고는 있으나 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내 취항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항공운송면허와 운항증명 취득을 오는 11월까지 마치고 올해 말 항공기를 도입, 운항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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