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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칼럼] 독도 영유권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李 대통령 방일 후 훈풍 일본 내땅 주장 관계 원정
교과서 자국영토 명시 검토 정부 도발 억제 엄중대처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4월20일)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가 펼쳐지는가 싶었는데 일본이 뜬금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개편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을 명시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다케시마(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단지 교과서에 영유권을 명기한다고 해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의 촌극으로 보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계속 우긴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야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된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내각에 지시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기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재확인했을 뿐 취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고, 그의 말과 행동은 곧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르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 그런 그가 교과서 문제는 어물적하면서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은 일본 정부의 속내로 봐야하고, 우리의 대처 방법도 거기에 맞춰져야할 것이다.

굳건한 약속을 깬 것은 언제나 일본

우리는 재연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접하면서 과연 일본이 새로운 한·일 관계 내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 한·일 관계 제안이 아니더라도 지난날 양국 수뇌는 만날적마다 과거 청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긴밀한 유대 강화를 수없이 다짐해왔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도 찬물을 끼얹은 것은 늘 일본이었다. 35년 동안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이 그렇고, 여자정신대에 대한 사과 역시 그랬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더 이상 상식의 문제, 통상적인 외교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오냐오냐하던 미온적 대처방식을 버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엄격한 응징을 서슴치 말아야할 것이며 도발의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도 해야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해온 지난날의 대일 대응책에 문제는 없었는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독도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실효적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받아 드릴 수도 없다.

그런데 조선조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于山島:독도)는 울진군 소속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라는 주(注)를 달았는데 오늘날 일본은 이를 근거로 트집 잡고 있다. 이는 우리측 실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또 일본은 국제법상 선점권(先占權)을 내세우고 있으나 독도는 선점권의 조건이 되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니며 일본이 거론하는 동국여지승람의 주 부문도 본문은 배제한 채 주 만 따지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선점권의 또 하나의 조건은 영토취득의 국정의사(國定意思)와 대외 공포가 있어야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1개 현(島根縣)의 고시를 통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상식 밖의 불법이다.

미온적 대처는 더 큰 분쟁의 단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기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정치·외교적으로는 물론 국민적 단결을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을 억지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 만방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또 다시 예전과 같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식으로 은근슬적 넘긴다면 다음에는 더 큰 분쟁을 자초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자각해야할 것이다. 미뤄 짐작하건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는 극렬 우익의 압력과 조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은 1959년 9월 초와 같은 해 9월 28일 독도 돌격대를 조직, 독도 탈취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단언하건대 독도 영유권 문제는 더 이상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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