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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험가입 업체와 수년간 거래

평택시청 음식물 사고발생시 비난 불가피

평택시는 지난 10년전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물품배송업체와 계약서조차 작성치 않고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음식물 사고 발생시 책임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행법을 어기고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해 온 것이다.
시는 또 유사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근거가 되는 '보관식' 규정도 지키고 있지 않아 결국 자기 직원들을 음식물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계속적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와 학교 등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리가 목적이 아닌 특정 다수인을 위한 집단급식소에서는 만일의 음식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물품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서를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음식물 사고 발생시, 원인을 제공한 물품 공급업체로 부터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금 일체를 지불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와 거래하고 있는 물품 공급업체의 경우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조차 않은데다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 조차 갖추지 않아 보험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 '보관식' 미보관
음식물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등 책임 소재를 밝히는 '보관식'조차 보관치 않고 있다. 영양사 심모씨는 "지난해 여름까지 보관식을 저장해 왔으나 이후 음식물 사고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운송도 기온이상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없는 봉고차와 승용차 등 물품 운송에 부적합한 차량들로 이뤄지고 있어 변질 등에 의한 음식물 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는 견적입찰시 필요한 운송차량 조건과 전혀 어긋나는 것으로 시에서 주장한 견적입찰이 허구임을 반증하고 있다.
▲ '위생교육' 부재
영양사를 제외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27조 5항(위생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3항에는 '집단급식소 영업자는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청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 영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식당 종업원들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식당 일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양사 심씨는 자신이 1년에 한차례씩 위생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시 직원 최모씨는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이용객 감소는 물론 구내식당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다"며 식당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위생교육 참여를 희망했다.
평택/김장중기자kj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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