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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시어머니’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인력 강제배치 지방자치 훼손
지방정부 자치권 존중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올 4월 행정안전부가 시와 군 등 기초지방정부에 배정키로 한 신규 사무관을 경기도가 자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무관까지 수용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조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앞뒤가 안 맞는 인사정책이며, 행정안전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일정비율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뽑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의 인사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관 인력을 지방으로 강제 배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미계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등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일에 대해서 혹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일까?

첫째, 국가는 지방자치권이 국가의 일부 권한이라는 생각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혹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인심 쓰듯이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천부적(天賦的) 권리에서 나오는 시민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이라는 점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지방자치권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생각처럼 국가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천부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속하는 인사 등과 관련된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우월적 생각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행정적, 경제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여, 그 능력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선발한 사무관을 지방정부에 배치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방정부의 능력 향상과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이해 확대 및 협력증진 차원에서라도 중앙인력의 지방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존중하느냐의 문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내는 대로 하라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잘못하면 긍정적 요인을 부정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힘들게 만들어진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올바로 키워 나가는 것이다.

또한 지방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단체의 일에 너무 간섭한다고 반발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자치권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간섭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자치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여 시민중심의 건강한 지방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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