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계약시 도면서 면적 꼼꼼히 검토
협의여부·위치변경 가능성 고려
목적달성 불가능 경우 해제가능

건축중인 상가분양계약의 해제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은 완성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보다는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경우 분양받는 사람들은 건축도면을 통해 위치나 형태를 파악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체결되는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분양대상 목적물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 결과 당사자는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만을 정하거나 분양계약 당시 나와 있는 평면도 상으로 점포의 위치 또는 호수를 특정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받는 자로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분양자가 제공하는 도면을 상세히 살펴 점포의 위치나 면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가분양에 있어서 최초 분양계약체결 당시와는 달리 면적이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분양받는 사람은 일정한 경우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가능성에 대해 점포의 위치 변경이 현저한지 여부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참작하되 설계변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점포의 위치변경을 분양받는 자가 승인했는지 여부, 분양받는 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위치변경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의 위치변경을 분양받는 자와 협의했는지 여부 등도 부수적 사정으로 함께 고려한 후 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에 계약 당시 도면에는 없었던 기둥 등 장애물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전체 면적 대비 기둥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상가의 용도 등을 고려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