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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말 많고 탈 많았던 상가시장 ‘회복기’올 듯

‘용산 사태’ 여파 상가세입자 휴업보상비 1개월 확대
수도권 주공 낙찰공급 확대· 판교 근린 개인 통매각
자영업자수 감소 임차수요 하락 등 불안요소 떠올라

상반기 상가시장 주요 이슈

올 상반기 상가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상가의 수요와 공급도 감소세가 심화돼 전망을 어둡게 했다.

실제 올 1~2월은 상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거래의 지표가 되는 수치들이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올 3월 이후 계절적인 영향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시중 부동 자금의 증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상가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대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른 공급량도 소폭의 회복세를 보여 왔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반등, 고용 불안,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 불황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뉴스레이다가 말하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상반기 상가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한다.

용산 사태, 개발 지역 내 세입자 대책 문제 부각

지난 1월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있었던 참사는 상가 권리금과 재개발, 재건축시 세입자 대책에 대한 큰 화두를 던졌다.

이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휴업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 분양 후 잔여 상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돼 1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휴업보상금이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점포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우선분양권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탓에 앞으로 추가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상가 시장 수익률 제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25%나 인하했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의 인하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상가 시장에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금리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변화에 따른 상가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영업자수, 2000년 3월 이후 최저치 감소

올해 2월 정부 통계에 따른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5만8천명으로 2000년 2월 552만4천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계절적인 영향으로 올 5월 579만1천명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30만명 이상 적은 숫자이다.

상가 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자영업자 수의 감소는 임차수요의 감소와 상가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상가투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주공 단지, 상가 낙찰공급률 증가

경기 불황과 투자 심리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판교, 안산 신길을 비롯한 수도권 중공 단지내 상가의 낙찰공급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30%, 13.9%의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주공 단지내 상가는 올해 3월 66.7%, 4월 69%, 5월 71%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다만 화성 향남, 파주 신도시 등은 여전히 40% 이하의 낮은 낙찰률을 보여 상반기 상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판교 근린상가, 잇따른 통매각

상반기 판교 상가 시장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다.

판교 근린상가인 스타식스 게이트와 로데오가 개인투자자에게 통째로 매각됐고 스타식스 코어와 에메트타운 등 발 빠르게 공급에 들어간 상가들도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올 하반기에 판교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 예정에 있고 6월 중순부터 정부의 상업용지 전매 허용 등 상가 공급을 자극하는 호재도 있어 하반기에는 판교지역 상가 공급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 각종 제도 변경

올해 상반기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가 하면 비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인 정책도 발표됐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내 허가대상 면적의 완화, 상가 최초 분양 시 토지거래 허가 절차 배제 등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리모델링 가능 연한 축소, 증축 가능 면적 및 용도 완화, 층수 증가 허용 등으로 노후 상업시설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으며 대규모 점포 내 판매시설 의무면적비율 완화와 용도 다양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업종에 대한 제한이 많았던 재래시장과 중대형 상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아지게 됐다.

반면 지난 4월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 과제 계획이 발표돼 과세형평성과 실효성 면에서 시장의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시행

지난 5월 4일부터 서민과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계 법령이 시행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주택법 상의 까다로운 제한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상가 건물들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수월해져 상가 상층부의 이용이 다양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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