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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에서의 만행'.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들의 행위를 보다못한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만행'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야만스런 행동'이라고 쓰여있다. 즉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행위라는 말이다.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런 표현을 빌렸을까?
만행(?)이 알려진 것은 windphil7이라는 네티즌이 "오늘 절대 잊혀질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니스코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족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지금도 매일 운동을 즐기고 있지만 그렇게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 시설에서 족구를 할 수 있는가. 거기다 소주까지 마시면서 토요일엔 이용자가 많아 코트가 부족한데"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내용은 지난 17일 '체육의 날'행사차 성남제2종합운동장을 찾은 도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시설물 이용시간 초과 사용은 물론 사용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테니스 코트에서 40여분간에 걸쳐 족구마저 했다는 것.
운동장측에 따르면 "시설이용시 절차상 보통 2주전에 신청해야 가능하며 5월에는 행사가 많아 3∼4주가량 기간이 필요함에도 하루 전에서야 통보식 공문을 보내와 시에서 요청한 것이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유소년 축구교실'이전까지 사용토록 했으나 막무가내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위를 묻는 말에 인터넷에 성남시 공무원이라 잘못 쓰여 모를거라 생각했는지 당당하게 "성남시청 공무원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시 관계자는 "도청 직원들이 아니냐" 는 말에 뒤늦게 정식게임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잠깐한 것으로 과장된 글이라고 흥분한뒤 "많이 도와준 고마움의 표시로 시를 위한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답변.
이 일을 접하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처하는 시공무원들이 생각나면서 다시는 이런 표현이 없는 성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무리일까.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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