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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허가싸고 안산시-민원인 마찰

안산시가 가스(LPG) 충전소 허가를 놓고 민원인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4월 신길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한 25명 가운데 박모(53)씨를 1순위로 선정했다.
박씨는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기술적합심사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1순위 후보자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홍모씨 등 2명이 박씨의 설계변경과 지적 도면 위조 등을 이유로 시와 검찰에 각각 감사와 수사를 요청했다.
홍씨의 요청에 따라 시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박씨에게 사업을 허가하도록 해당 부서에 주문했고 수원지검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수사종결문 등을 첨부,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11월21일 불허가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박씨를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5필지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4개의 필지를 추가하는 등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시의 고시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어서 시장 재량으로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시 자체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된 사안에 대해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는 2001년 신길동 등 5곳의 그린벨트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지금까지 단 1곳만 허가했다.
 안산/권순명기자 k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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