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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쏟아지는 저출산 정책들을 보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기록되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출산문제는 국가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주요한 국정과제라고 한 바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는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추려는 듯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시킨다거나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직원의 자녀를 성장 후 특별채용하겠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자치단체들과 공공단체들의 저출산 대응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가에 따라 해결방안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들을 보자면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녀의 수는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세간의 말들과 기혼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 안 되어 있는 보육여건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주변 가정들을 보면서 일정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제 등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불안정안 노동시장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에서 출산의 당사자이며 주체인 여성의 몸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늘날의 상황만이 아니며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0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초기 당시 여성출산률은 6.3명이었는데 이는 국가성장의 방해물로 간주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인구조절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실행하였다.

당시 가임기 여성이었던 이들에게는 보건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피임약을 나눠주고 목표량을 설정해주거나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60년대에 시작된 이러한 인구억제정책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너무 많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등으로 바뀌어가면서 여성이 출산을 놓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고 이런 방식의 국가정책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되었다.

지속적인 인구조절 정책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가족계획정책이 더 이상 필요치 않던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이르러 이제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여성들이 일 욕심이나 결혼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인식들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의 권리를 제재하고 있다. 2009년 말 일각에서 추진하려다 말썽이 된 낙태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대책이나 여대생들에게 낙태방지와 출산을 약속하는 출산선서를 받자는 웃지 못할 방안들은 모두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질 권리가 있듯이 여성에게는 자신의 입장에 기반하여 원하는대로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 하에 정부는 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비 절감, 관련 법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 제도보완과 사회적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저출산문제는 국가가 아닌 여성의 입장으로 해결 과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은 여성의 선택이기에 저출산 문제는 결국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이 조성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다 근원적으로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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